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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제목 [학생/장학]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우선지원 기준 안내
글쓴이 학생처      날짜 2025-03-17 17:34:49 조회수 1,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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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자체 우선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장학생 선발 기준(한국장학재단 기준)

   1)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

   2)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        *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 전라남도 담양군, 전라남도 화순군, 전라남도 함평군, 전라남도 장성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   3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자로 사업 당해년도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
   4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70점(평점 1.88) 이상을 획득한 자(신입생, 편입생, 장애학생의 경우 미적용)

   5) 중복지원 불가 :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,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 수혜자


2. 우선지원 기준(대학 자체 기준, 대학별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 적용하지 않음)

   1) 1순위 : 장애학생

   2) 2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 – 한국장학재단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

   3) 3순위 : 차상위 계층  – 한국장학재단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

   4) 4순위 : 다자녀  – 한국장학재단 당해학기 다자녀 해당여부 확인

   5) 5순위 : 성적상위자 – 직전학기 성적(평균평점) 높은 순, 동률 시 이수학점 높은 순

   6) 6순위 : 비(非) 기숙사생


3. 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(대학 자체 기준)

   1) 학적변동자 : 자퇴, 제적, 휴학 등 발생자 장학금 지원 제외

       *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, 해당 월 지급요청서 제출 마감기한 내 재학생인 경우에만 장학금 지급 가능

   2)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지원 제외

   3) 대학의 사업일정(지급 요청일, 소명자료 제출 등) 미준수 시 지원 제외


4. 장학금 지급 주기(대학 자체 기준)

구분 1학기 계절학기 ( 하계 ) 2학기 계절학기 ( 동계 )
대상 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
지급 4 5월 6월 7월 9 10 11월 12월 1월 2

   ※학생은 매월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.
   ※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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