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휴학원서 양식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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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이은실 | 날짜 | 2018-06-11 16:27:15 | 조회수 | 10,672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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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에서 안내합니다.
▶ 유의사항
1. 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. 2. 휴학은 1 년을 기본으로 하며 , 1 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. ( 군입대 휴학은 2 년까지 가능 ) 대학원의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1 학기도 가능합니다 . - 휴학연장시 경유란의 ( 멘토 ) 지도교수와 학생처만 경유하여 교학팀 담당자에게 제출 3.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. 4. 휴학은 방학시작부터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 선 이내에 가능합니다 . 5. 등록자가 휴학기간 중 자퇴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휴학처리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이 결정됩니다 . 6. 휴학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 변경 , 조기전역 및 귀향조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.
※ 해당학기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/4 선 ( 학사일정 참고 ) 까지만 가능 ( 질병휴학의 경우 4 주이상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할경우 가능 )
*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실 분은 개인정보(주민번호 등)를 제외하고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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