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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자료실

제목 휴학원서 양식
글쓴이 이은실      날짜 2018-06-11 16:27:15 조회수 10,672
첨부파일

교무처에서 안내합니다.

휴학원서 양식이 변경되었습니다.(개인정보 수집
·이용사항 고지 추가)

양식을 다운 받아 
첨부서류와 아래 유의사항을 꼭 참고하여 작성후 '경유'란을 거쳐 확인을 받고 교학팀 담당자에게 제출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유의사항



1. 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.

2. 휴학은 1 년을 기본으로 하며 , 1 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. ( 군입대 휴학은 2 년까지 가능 )

대학원의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1 학기도 가능합니다 .

 - 휴학연장시 경유란의 ( 멘토 ) 지도교수와 학생처만 경유하여 교학팀 담당자에게 제출

3.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.

4. 휴학은 방학시작부터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 선 이내에 가능합니다 .

5. 등록자가 휴학기간 중 자퇴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휴학처리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이 결정됩니다 .

6. 휴학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 변경 , 조기전역 및 귀향조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.


※ 해당학기 일반휴학은 수업일수  1/4 선 ( 학사일정 참고 ) 까지만 가능

( 질병휴학의 경우  4 주이상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할경우 가능 )

 

*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실 분은 개인정보(주민번호 등)를 제외하고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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