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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자료실

제목 복학원서 양식
글쓴이 이은실      날짜 2018-06-11 15:57:08 조회수 10,034
첨부파일

교무처에서 안내합니다.

복학원서 양식이 변경되었습니다.(개인정보 수집
·이용사항 고지 추가)

양식을 다운 받아 
첨부서류와 아래 유의사항을 꼭 참고하여 작성후 '경유'란을 거쳐 확인을 받고 교학팀 담당자에게 제출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유의사항


1.  개강후 3주까지 복학이 가능하나 개강하기 전에 복학하기를 권장합니다 .

2. 복학이 허용된 학생은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복학이 확정됩니다 .

3. 복학생이 예비군 해당자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해당 동대 ( 중대본부 ) 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.

4. 복학이 확정되면 수강신청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하여 해당학기 수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.


5. 장학대상자는 장학담당자에게 장학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.( 휴학당시 등록자중 기수혜자는 제외 )



※ 해당학기 복학은 개강후 3주까지 가능(단, 3주이상 결석시 출석일수 부족으로 'F'이므로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후 복학신청 바람)    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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