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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호남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입장문
글쓴이 교수협의회      날짜 2023-06-20 10:05:58 조회수 8,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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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입장문

 

 

최근에 개정된 (2023 4 26 ) <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> 36 조 제 1 항에 대하여

 

호남신학대학교 전임교수로 구성된 <호남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>는 최근 우리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< 정관 제 36 조 제 1 > 개정과 관련하여,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표명합니다.

 

정관은 학교를 운영하는 기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조항(36조 제1)이 포함되어 있어서,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. “( 총장은 )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내용에서 “1 회에 한하여 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, 총장이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. 이에 호남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.

 

첫째 ,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한 총장이 장기간 연임하게 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.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신학대학교에서는 더 더욱 불가한 일입니다. 그래서 기존 정관에서는 총장의 중임을 “1회에 한하여라고 제한했던 것입니다.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지혜로운 결정이 존중되고, 민주도시 광주와 호남신학대학교의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.

 

둘째 , 정관을 개정하는 위원회가 2 월초에 구성되었는데 , 현 총장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. 이 조항을 개정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, 이 조항의 개정은 유예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이 조항의 개정이 <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>에서 진지하게 검토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.

 

셋째 , 학교의 정관은 학교의 미래를 이끄는 초석입니다 .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적어도 사전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뒤늦게 이런 결정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는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. 우리 호남신학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.

 

호남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로서 그 동안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우리 호남신학대학교의 아름다운 70여년 전통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이 일에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문들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. 이 교수협의회의 입장표명이 우리의 소중한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의 발로임을 헤아려주시고, 우리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.


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!

 

2023 6 19 < 호남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> 교수 일동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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